주간 중국 해운 단신 (2018년 9월 3일)
** 주간 중국 해운 단신 (2018년 9월 2일) **
제목 : 속보! 상해항
배기가스 배출 규제 대책을 앞당겨 시행한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2018년 7월 19일자 (제목) 중국 입항 선박에 대한
선박연료의 황 함유률 규제에 대한 시행 방안 (ECA/LSMGO) 대한 추가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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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 내용 번역
발신 : 상해해사국 상해시 지방해사국
내용 : 상해항 배기가스 배출 규제 대책 실시
통보
상해 국제해상운송센터 친환경 발전 촉진을 위해, 생태문화
건설을 추진하고 푸른하늘
보전을 위하여, 교통운수부 <<주강
삼각주 평원, 장강 삼각주, 발해만(베이징, 텐진,
허베이) 수역 선박 배기 가스 규제 지역 실시 방안>>에
따라, 상해시 인민 정부 관공청
<<상해항
선박 배기가스 규제 구역 작업 방안 시행>>과 상해 組合港 관리 위원회 관공실
<< (장강삼각주 수역 핵심 항구 선박 배기가스 감소 프로젝트 과도기 방안) 의 통지에 대한
회람>>등의 문서 요구에 따라
상해항에서 먼저 선박 배기가스 방출 제한 규제를 실행하기로
결정했고 현재 관련된 요구 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 :
1. 본 통지는 상해항
항해, 정박, 작업하는 선박에 적용되나
군용 선박, 체육 운동 선박, 어선은 제외.
2. 2018년 10월 1일부터, 국제
항해 선박과 국내 연해 항해 선박은 상해항내 운항 및 접안 정박 기간동안 유황 함량 0.5%m/m 이하의 연료를 사용.
3. 내항 선박과 강과
바다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은 적합한 표준 디젤연료를 사용.
4. 육상전기를 받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선박 육상전기 설비를 갖춘 부두에 접안할 경우 정박 기간동안 반드시 육상 전기를 이용.
5. 선박은 해사관리기관을
통하여 허가 받은 친환경 에너지 사용, 배기처리 기술 등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대체 만족시킬
수 있는 처리 기술 채용 하여 사용 가능.
6. 만약 저유황 연료를
요구하는 본 공문이 선박 안전에 위협되거나 혹은 적합한 저유황 연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등 상황이 있으면 선주들은 사전에 해사 관리 기구에 면제
및 면책을 요청.
7. 각급의 해사관리
기구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선박의 연료 사용 감독 관리를 강화.
8. 본 통보는 2018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효력이 발생하며, 상해시 교통
위원회, 중화인민공화국
상해해사국의 <<상해항 선박 배기가스 방출 규제 실시 지역의 통보
>> (문서번호 扈 交科 [2016] 159호) 를 동시에 폐지.
9. 본 통보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으며, 교통운수부 선박 배기가스 규제 지역
실시 방안의 조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것이다.
공고일 : 2018년 8월 27일 상해해사부, 상해시 지방해사부
앞서, 교통운수부가 발부한<<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환발해만 수역 배기가스 규제 실시
방안>>중
장강삼각주수역 선박의 배기가스 규제 지역 범위는 아래와 같다.
3. 장삼각 수역 (The Yangtze river delta
area)
* Sea boundaries:Below sea waters be connected
by points A,B,C,D,E,F,G,H,I,J.
(해역 지역 경계 : 아래의 A~J 10개 연결 지점)
A:The coastline junction point of Nantong and Yancheng.
B:The point 12 NM far away from Waikejiao island.
C:The point 12 NM far away from Sheshan island.
D:The point 12 NM far away from Haijiao reef.
E:The point 12 NM far away from Dongnan reef .
F:The point 12 NM far away from Liangxiongdi rock.
G:The point 12 NM far away from Yushan island.
H:The point 12 NM far away from Taizhou island.
I:The point 12 NM far away from the coastline jucnction point of
Taizhou
and Wenzhou.
J:The coastline junction point of Taizhou and Wenzhou.
내수 수역 범위 : 아래 16개 도시행정관할 구역내의 내항 항해 수역이다.
( Inner water area range )
The inner water rivers
administered by Nanjing, Zhengjiang, Yangzhou,Taizhou,
Nantong,Changzhou, Wuxi, Suzhou,Shanghai, Jiangxing, Huzhou,
Hangzhou, Shaoxing,
Ningbo, Zhoushan, Taizhou cities.
* 배기가스 규제 구역내의 중심 항구 구역은 상해, 닝보-조우산, 소주, 난통항 이다.
< 상해 해사국 공문 원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