引航费、拖轮费、停泊费及港口设施保安费等均降低或调整 "Free Translation"
도선료, 예인료, 정박료
및 항구설비 보안비 균등 인하/조정
日前,交通运输部、国家发改委发布港口船舶使费收费新政,降低港口设施保安费收费标准。
重点内容如下:
교통 운송부,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에서 항비 대한 신 정책과 항구 설비·보안료 인하 기준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다.
一、规范船舶使费收费项目
하나. 항비 요금 항목 규정
港口经营人和引航机构提供船舶进出港服务,可收取引航(移泊)费、拖轮费、停泊费、围油栏费、驳船取送费、特殊平舱费以及垃圾处理、供水、供油、供电服务收费等费用,除此之外不得收取其他任何费用。取消现行收取的靠垫费,以及引航费中的引航员滞留费和引航计划变更费,将系解缆费、开关舱费并入停泊费收取。
항만 관리인 및 도선 기구는 선박 입·출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도선(shifting)료, 예선료, 정박료, 유류
방제료, 통선료, Special trimming fee 및 Garbage disposal fee, 급수, 급유, 전신서비스 제공 등의 비용을 받되, 이 외에 다른 어떤 비용도 받아선
안 된다. Fender료 (For oil tanker?) 및
도선사 체류비, 도선 취소비는 없애고, Line handling
fee 와 Hatch cover개·폐비는 정박료에 넣어 수취한다.
二、改进船舶使费计费办法
둘, 항비 계산 방법 개선
航行国际航线船舶引航费起码计费吨由500净吨提高到2000净吨,40001-80000净吨部分、超过80000净吨部分收费标准(引航距离在10海里以内)分别降低到每净吨0.45元、0.425元。节假日、夜间对航行国际航线船舶进行引航和拖轮作业的,引航费、拖轮费加收的比例降为45%。鼓励港口经营人在不超过按拖轮马力、作业时间确定的收费标准范围内,根据接受拖轮服务的船舶吨位、船长、进出港次数等情况综合计收拖轮费。归并后的航行国内、国际航线船舶停泊费收费标准分别调整为每日每净吨0.08元、0.25元。
국제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의 도선료는 최소 계산
기준을 500 NRT에서 2,000 NRT 로 상향하고, 40,001~80,000 NRT
에서 80,000 NRT 초과 (도선 거리 10 해리 내)로
요금 기준을 조정하여 각각 0.45 RMB/NRT, 0.425
RMB/NRT 로 인하한다. 휴일, 야간에
항행하는 국제항로 선박에 대한 도선 및 예인 작업료는 45%의 할증을 받는다. 항만 관리인이 Tug의 마력, 작업
시간에 따라 규정된 기준 요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선할 선박의 톤수, 전장, 입출항 횟수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예선료를 받도록 한다. 국내, 국제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의 정박료 요금 기준은 각각 0.08
RMB/DAY/NRT, 0.25 RMB/DAY/NRT로 조정된다.
三、完善船舶使费管理方式
셋, 항비 관리 방식 개선
对船舶使费实行政府指导价、上限管理,引航(移泊)费、拖轮费、停泊费以上述调整后的收费标准为上限,围油栏费、驳船取送费、特殊平舱费以现行收费标准为上限(具体水平详见附件),港口经营人和引航机构可在不超过上限收费标准范围内,根据市场供求和竞争状况自主制定具体收费标准。
항비는 현행 정부 고시가격에 대하여 상한가로 제한하여 도선(Shifting)료, 예선료, 정박비를 상기와 같이 조정 후에도 요금 상한을 둔다. 유류 방제료, Ferry boat비, Special trimming료도 현행 요금 기준에서 상한가로 제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별첨 참조) 항만 관리인 및 도선 기구는 상한 요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수요·공급과 경쟁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요금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四、降低港口设施保安费收费标准
넷, 항만설비
· 보안비 기준 요금 인하
对外贸进出口20英尺、40英尺重箱的港口设施保安费收费标准分别降低到每箱10元、15元,其他货物收费标准降低到每吨0.25元。征收和使用的其他事项继续按现行规定执行。
대외무역 수출입하는 20ft, 40ft 컨테이너에 대한 항만 설비 보안료 기준은 각각 10 RBM/TEU, 15 RBM/FEU로 인하하고, 기타 화물 요금
기준은 톤당 0.25 RMB로 인하한다. 이외 기타 징수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五、规范收费行为
다섯, 징수 행위의 규범화
港口经营人和引航机构要严格执行国家规定的价格政策,不得擅自增设船舶使费收费项目,不得超过上限收费标准计收船舶使费。要落实明码标价规定,在经营场所显著位置公示收费项目、对应服务内容和具体收费标准,接受社会监督。要按照规定的服务内容和标准提供服务并收取费用,不得只收费、不服务。
항만 관리인과 도선 기구는 국가가 규정한 가격 정책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고, 무단으로
항비 요금 항목을 늘려선 안 되며, 상한 요금 기준을 초과하도록 계산해선 안 된다. 지시 가격 규정을 실현하고 경영 장소에서 확실하게 요금 항목,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내용과 구체적인 요금 기준을 공시하여, 사회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규정된 서비스 내용 · 기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받아야 하며, 요금만
받고 서비스는 없어선 안 된다.
六、强化监督检查
여섯, 감독·검사 강화
各级交通运输、价格主管部门要按照各自法定职责加强对港口经营人和引航机构的指导、监督,加强价格监督检查,依法查处各类违法违规收费行为,切实保护用户合法权益。
각급 교통 운송, 가격 주관 부서는 각자 법정 직책에 따라 항만 관리인과 도선 기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가격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각종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사용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本通知自2015年9月20日起执行,凡与本通知抵触的有关规定,均以本通知为准。
본 통지는
2015년 9월 20일 부로 시행되며, 본 통지와 저촉되는 관련 규정은 모두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Item
|
Old tariff
|
New tariff
|
Pilotage surcharges
|
50% night surcharge; 50% holiday
surcharge
Min NRT 500mt, Rate 0.5(pilot distance<10nm)
|
45% night surcharge, 45% holiday
surcharge, min NRT 2000mt
NRT<=40000MT 0.5
40001<NRT<80000MT, RATE 0.45
NRT>=80000MT RATE 0.125(Pilot distance <10nm )
|
Tuggage
|
50% night surcharge; 50% holiday
surcharge
|
45% night surcharge, 45% holiday
surcharge
|
Berthing fee
|
0.23*NRT/DAY
|
Berthing fee and mooring/unmooring fee will be charged in
lumpsum rate: 0.25* NRT/DAY
|
Mooring and unmooring fee
|
NRT<=2000
|
107RMB/TIME
|
NRT> 2000
|
213RMB/TIME
|
(50% night surcharge/50% holiday surcharge)
|
Port dues
|
0.71*NRT
|
Cancelle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