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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 Cargo 중국 항만 요율 변경
Writer Admin Date 2015-12-31 Hits 2,604

引航、拖轮费、停泊及港口施保安等均降低或整        "Free Translation"

도선료, 예인료, 정박료 및 항구설비 보안비 균등 인하/조정

                                                                          

日前,交通运输部、改委布港口船舶使新政,降低港口施保安费标准。
重点容如下: 
교통 운송부, 국가 발전 개혁 위원회에서 항비 대한 신 정책과 항구 설비·보안료 인하 기준을 발표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하기와 같다.


一、范船舶使费项
하나. 항비 요금 항목 규정


港口经营人和引航机提供船舶出港服,可收取引航(移泊)、拖轮费、停泊栏费船取送、特殊平舱费以及理、供水、供油、供用,除此之外不得收取其他任何用。取消行收取的靠垫费,以及引航中的引航员滞和引航计划变系解缆费开关舱费并入停泊收取。

항만 관리인 및 도선 기구는 선박 입·출항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도선(shifting), 예선료, 정박료, 유류 방제료, 통선료, Special trimming fee Garbage disposal fee, 급수, 급유, 전신서비스 제공 등의 비용을 받되, 이 외에 다른 어떤 비용도 받아선 안 된다. Fender (For oil tanker?) 및 도선사 체류비, 도선 취소비는 없애고, Line handling fee Hatch cover개·폐비는 정박료에 넣어 수취한다.


二、改船舶使费计费办
, 항비 계산 방법 개선


航行国际线船舶引航码计费吨500净吨提高到2000净吨40001-80000净吨部分、超80000净吨部分收费标准(引航距离在10海里以)分降低到每净吨0.45元、0.425元。假日、夜间对航行国际线船舶行引航和拖的,引航、拖轮费加收的比例降45%。鼓港口经营人在不超按拖轮马力、作业时间确定的收费标准范围内,根据接受拖的船舶位、船出港次等情况综收拖轮费归并后的航行国内国际线船舶停泊费标准分别调每日每净吨0.08元、0.25元。

국제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의 도선료는 최소 계산 기준을 500 NRT에서 2,000 NRT 로 상향하고, 40,001~80,000 NRT 에서 80,000 NRT 초과 (도선 거리 10 해리 내)로 요금 기준을 조정하여 각각 0.45 RMB/NRT, 0.425 RMB/NRT 로 인하한다. 휴일, 야간에 항행하는 국제항로 선박에 대한 도선 및 예인 작업료는 45%의 할증을 받는다. 항만 관리인이 Tug의 마력, 작업 시간에 따라 규정된 기준 요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선할 선박의 톤수, 전장, 입출항 횟수 등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 예선료를 받도록 한다. 국내, 국제 항로를 항행하는 선박의 정박료 요금 기준은 각각 0.08 RMB/DAY/NRT, 0.25 RMB/DAY/NRT로 조정된다.


三、完善船舶使管理方式
항비 관리 방식 개선


船舶使费实行政府指价、上限管理,引航(移泊)、拖轮费、停泊以上述整后的收费标上限,栏费船取送、特殊平舱费行收费标上限(具体水平详见附件),港口经营人和引航机可在不超上限收费标准范围内,根据市供求和竞争状况自主制定具体收费标准。
항비는 현행 정부 고시가격에 대하여 상한가로 제한하여 도선(Shifting), 예선료, 정박비를 상기와 같이 조정 후에도 요금 상한을 둔다. 유류 방제료, Ferry boat, Special trimming료도 현행 요금 기준에서 상한가로 제한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 별첨 참조) 항만 관리인 및 도선 기구는 상한 요금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장 수요·공급과 경쟁 상황에 따라 자체적으로 구체적인 요금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四、降低港口施保安费标

, 항만설비 · 보안비 기준 요금 인하


贸进出口20英尺、40英尺重箱的港口施保安费标准分降低到每箱10元、15元,其他物收费标准降低到每0.25元。征收和使用的其他事项继续行。
대외무역 수출입하는 20ft, 40ft 컨테이너에 대한 항만 설비 보안료 기준은 각각 10 RBM/TEU, 15 RBM/FEU로 인하하고, 기타 화물 요금 기준은 톤당 0.25 RMB로 인하한다. 이외 기타 징수 항목에 대해서는 계속 현행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五、范收
다섯, 징수 행위의 규범화


港口经营人和引航机定的价格政策,不得擅自增船舶使费项目,不得超上限收费标收船舶使。要落码标定,在经营场著位置公示收费项目、对应务内容和具体收费标准,接受社会监督。要按照定的服务内容和准提供服务并收取用,不得只收、不服
항만 관리인과 도선 기구는 국가가 규정한 가격 정책을 엄격히 실시하여야 하고, 무단으로 항비 요금 항목을 늘려선 안 되며, 상한 요금 기준을 초과하도록 계산해선 안 된다. 지시 가격 규정을 실현하고 경영 장소에서 확실하게 요금 항목,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 내용과 구체적인 요금 기준을 공시하여, 사회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 규정된 서비스 내용 · 기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금을 받아야 하며, 요금만 받고 서비스는 없어선 안 된다.


六、强化检查
여섯, 감독·검사 강화


交通运输、价格主管部要按照各自法定职责加强港口经营人和引航机的指督,加强价格检查,依法查处类违违规,切合法益。
각급 교통 운송, 가격 주관 부서는 각자 법정 직책에 따라 항만 관리인과 도선 기구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가격 감독·검사를 강화하여, 각종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여 사용인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여야 한다.


本通知自2015920日起行,凡本通知抵的有关规定,均以本通知准。

본 통지는 2015 9 20일 부로 시행되며, 본 통지와 저촉되는 관련 규정은 모두 본 통지를 기준으로 한다

 


Item

Old tariff

New tariff

Pilotage surcharges

50% night surcharge; 50% holiday surcharge
Min NRT 500mt, Rate 0.5(pilot distance<10nm)

45% night surcharge, 45% holiday surcharge, min NRT 2000mt
NRT<=40000MT 0.5
40001<NRT<80000MT, RATE 0.45
NRT>=80000MT RATE 0.125(Pilot distance <10nm )

Tuggage

50% night surcharge; 50% holiday surcharge

45% night surcharge, 45% holiday surcharge

Berthing fee

0.23*NRT/DAY

Berthing fee and mooring/unmooring fee will be charged in lumpsum rate: 0.25* NRT/DAY

Mooring and unmooring fee

NRT<=2000

107RMB/TIME

NRT> 2000

213RMB/TIME

(50% night surcharge/50% holiday surcharge)

Port dues

0.71*NRT

Cance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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