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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 Cargo 강소성 ECA (선박배출가스에 대한 규제 해역)에 대한 공고
Writer Admin Date 2016-04-07 Hits 1,686


강소성(江蘇省)교통운수부 · 강소해사국 원문 Free Translation

장삼각 수역-강소성(江蘇省) ECA (선박배출가스에 대한 규제 해역)에 대한 공고


강소성 녹색 항운 발전과 선박 배출가스 감소를 위하여,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대기오염 방지법≫, 교통운수부 ≪ 주삼각(珠三角)장삼각(張三角), 환보하이(環渤海) 해역에 대한 선박 배출가스 규제 실행방안≫ 및 ≪ 장삼각주 수역 내 핵심 항구의 ECA 규제 우선 시행과 관련한 교통운수부의 회신의 요구 사항에 따라, 강소성 인민정부 판공청에서장삼각(張三角)수역-강소성 선박 배출가스 규제 실시 방안을 배포한다. (이하 “≪실시방안≫”으로 약칭한다.)  현재 관련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통고한다.


 하나, 장삼각(三角)수역- 강소성(江蘇省) 선박 배출가스 규제지역은 해역과 내해를 포함하며, 그 중 해역 범위는 강소(江蘇省와 상해대륙 안선(岸?) 경계점 이북, 난통(南通) 및 옌청(?城)대륙 안선(岸?) 경계점 이남이 연해 해역이며, 내해 수역 범위는 南京(Nanjing), 鎭江(Zhenjiang), ?州(Yangzhou), 泰州(Taizhou), 南通 (Nantong), 常州(Changzhou),无?(Wuxi)蘇州(Suzhou), 8개의 도시가 행정 관할 구역내의 내해 통항 수역이다.


핵심항구수역은 蘇州(Suzhou, * Zhangjiagang, Taicang, Changshu 항 포함)과 南通 (Nantong)항의 연해 항구이다.


, 적용 대상은 강소성 ECA 규제 해역 내에서 항행, 접안, 작업하는 선박이며, 군용선박과 레저스포츠와 어업 선박은 제외한다.


, 2016 41일 부로, ECA 규제 해역 내의 핵심항구수역에 접안·정박 동안 (접안 후 1시간과 출항 전 1시간 제외) 황 함류랑 5000mg/kg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2018 1 1일 부로, ECA 규제 해역 내의 모든 항구에 접안·정박 동안 황 함류랑 5000mg/kg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2019 1 1일 부로, ECA 규제 해역에 진입하는 선박은 황 함류랑 5000mg/kg 이하인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 국제 선박과 국내 연해 선박은 국제 공약 및 동 실시방안의 요구사항에 에 부합하는 연료유를 사용해야 한다.


 리버 보트나 연락선(連絡船) GB252 기준에 부합하는 디젤유를 사용해야 하고, 잔류(찌꺼기)기름 사용을 금지한다.


 2017 1 1일부로, 공무선과 장강난통(張江南通), 수저우 구간의 Ferry boat, 항만 작업선은 國IV 차량용 디젤오일보다 황 함류량이 높지 않는 디젤유를 사용해야 한다.


다섯, 강소성 교통운수부와 강소성 해사국은 장삼각(張) 수역에 대하여, “강소성 ECA 규제의 실시 상황을 전체적으로 분석하고, 성정부(省政府)의 동의를 거쳐, 추가적인 조치를 적시에 확정하고,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


    1. ECA 규제 해역에 진입하는 선박에 대한 황 함류랑 1000mg/kg이하의 연료유 사용
   2.
ECA 규제 해역 범위의 확대
   3.
기타 추가 조치


여섯, 선박은 Shore power를 연결하여 사용하거나, 청정에너지 사용, 배기가스 정화 처리 등 앞서 언급한 배출규제 요구사항과 동일한 효과의 대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일곱,실시방안과 교통운수부의 관련 요구사항에 따라, 해사관리기구, 항만행정관리부는 각 직책 별로 선박 배출가스 규제 해역 (ECA)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고, 관련 감독·관리 (면책 혹은 면제를 포함) 규정은 별도로 발표할 것이다.



강소성 교통 위원회


20164 1


비고; 원문 첨부

 


 


Attach 江苏省实施船舶排放控制区公告.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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