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 & Cargo | [중국 정부 ECA REGULATION 공지] 2019년 1월 1일 이 후 저유황류 사용 강제에 관한 공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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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Admin | Date | 2018-12-14 | Hits | 2,485 |
교통운수부
선박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제한 구역 실시방안 관련 통지 황산화물과 미세먼지 배출 제한 요구. 2019년 1월 1일부터, 배출 통제구역에 진입하는 선박은 황 함량이 0.5%m/m 이하의 선박 연료를 사용해야 하며, 대형 내항선과 내항 작업선은 새로 개정된 국가 기준에 부합하는 선박용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부터, 중국 연안 제한 구역에 진입하는 선박은 황 함량이 0.1%m/m 이하인 선박용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유첨파일 1. 중국 정부 선박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제한에
관한 공문 원본 (중문) 2. 중국 정부 선박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제한에
관한 공문 번역본 (국문) 3. CCS Technical Notice for ECA regulation (영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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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tach | 원본(중국어)-중국 정부 선박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제한에 관한 공문 (2018.12.06).pdf중국 정부 선박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제한에 관한 공문 (2018.12.06).pdfCCS Technical Notice for ECA regulation.pdf |
Prew ▼ | 중국 입항 선박에 대한 선박연료의 황함유률 규제 시행 방안 (ECA/LSMG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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