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rt & Cargo | 주간 중국 해운 단신 (2018년 9월 6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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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r | Admin | Date | 2018-09-06 | Hits | 1,403 |
* 공문 내용 번역
발신 : 절장성 해사국 (문건 번호 : 浙 海 危 防 <2018> 212호) 공고일 : 2018년 8월 30일 절강성 해사국
내용 : 저장성 주요 항구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제 작업 과도기 방안의 통지 장강 삼각주 지역 대기 오염 방지 협업 소위원회의 제 6차 업무 회의의 구체적 운영을 위하고, 2018년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장강 삼각주 구역 협업 환경 대기 오염 농도 개선 작업을 성실히 하며, 선박 대기 오염 물질 절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8년 10월 1일부터 절강성 주요 항구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제 작업 과도기 방안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요구사항은 하기와 같다.
1. 2018년 10월 1일 부터, Ningbo Zhoushan 항구를 도착항으로 입항하는 선박들은 장강 삼각주 수역 선박 배기가스 규제 구역 범위내에서 황 함유량 0.5% 이하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지리적 범위는 < 교통운수부의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평원, 발해만(베이징, 텐진, 허베이) 수역 선박 배기가스 규제 지역 실시 방안의 통지 [2015년 177호]관련 발표 >를 표준으로 삼는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건으로 한다. 2. 2018년 10월 1일부터 Zhoushan Ningbo, Jiaxing 내의 요구 조건을 갖춘 접안 항 선박에게 육상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3.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Jiaxing에 요구 조건을 갖춘 접안 선박은 기본적으로 육상 전기를 사용한다. 4. 선박이 친환경 에너지, 배기후 처리 기술 등 규제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대체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한다. 5. 각급의 해사 관리 기구는 배기가스 방출 규제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본 통지 규정에 대하여 계도하며 사안 경위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관련 법률 법규 정상 참작하여 처벌한다. 6. 본 통지는 교통운수부의 새롭고 개정된 선박 배기가스 규제 지역 방안이 시행되는 일시에 자동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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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강소성 해사국 (문건 번호 : 蘇海事 <2018> 288호) 공고일 : 2018년 8월 27일 강소성 지방 해사국
내용 : 강소성 장강 삼각주 수역 핵심 항구, 항해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제 통보 사전 실시 장강 삼각주 지역 대기 오염 방지 협업 소위원회의 제 6차 업무 회의의 구체적 운영을 위하고, 2018년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장강 삼각주 구역 협업 환경 대기 오염 농도 개선 작업을 성실히 하며, 선박 대기 오염 물질 절감을 촉진을 위하여 < 장강 삼각주, 주강 삼각주 평원, 발해만(베이징, 텐진, 허베이) 수역 선박 배기가스 규제 지역 실시 방안>(交海 2015 177호),<< 장강 삼각주 수역 강소성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제 구역 실시 방안>> (?政? 2016 28호) 요구에 따르고, 교통운수부가 결정한 강소성 삼각주 수역의 핵심 항구의 항해 선박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아래와 같이 사전에 실시한다.
1. 2018년 10월 1일부터 장강 삼각주 배기가스 배출 제한 핵심 항구인 Suzhou와 Nantong 범위내에 입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5,000 mg/kg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2. 내항 선박과 강과 바다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은 적합한 표준 디젤연료유를 사용한다. 3. 2018년 10월 1일부터, 요구 조건을 갖춘 접안 선박에게 육상전기 사용 우선권을 준다. 4. 201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1일까지 Suzhou, Wuxi, Nantong, Changzhou 내 육상전기를 받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항 선박은 육상전기 설비를 갖춘 부두에 접안할 경우 정박기간 동안 반드시 육상 전기를 이용해야 한다. 5. 선박은 친환경 에너지, 배기 후 처리 기술 등 규제를 만족할 수 있는 대체 설비를 사용 할 수있다. 6. 본 통지는 교통운수부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제 방안의 조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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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장강 삼각주 배기가스 관리 구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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