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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 & Cargo 주간 중국 해운 단신 (2018년 9월 6일)
Writer Admin Date 2018-09-06 Hits 1,403

공문 내용 번역

 

발신 : 절장성 해사국 (문건 번호 : 浙 海 危 防 <2018> 212)

공고일 : 2018 8 30일 절강성 해사국

 

내용 : 저장성 주요 항구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제 작업 과도기 방안의 통지

장강 삼각주 지역 대기 오염 방지 협업 소위원회의 제 6차 업무 회의의 구체적 운영을 위하고, 2018년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장강 삼각주 구역 협업 

환경 대기 오염 농도 개선 작업을 성실히 하며선박 대기 오염 물질 절감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8 10 1일부터 절강성 주요 항구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제 작업 과도기 방안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관련 요구사항은 하기와 같다.

 

1. 2018 10 1일 부터, Ningbo Zhoushan 항구를 도착항으로 입항하는 선박들은 장강 삼각주 수역 선박 배기가스 규제 구역 범위내에서 

   황 함유량 0.5% 이하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지리적 범위는 < 교통운수부의 장강 삼각주주강 삼각주 평원발해만(베이징텐진허베이수역 

   선박 배기가스 규제 지역 실시 방안의 통지 [2015 177]관련 발표 >를 표준으로 삼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 문건으로 한다.

2. 2018 10 1일부터 Zhoushan Ningbo, Jiaxing 내의 요구 조건을 갖춘 접안 항 선박에게 육상 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한다

3. 2018 10 29일부터 11 11일까지, Jiaxing에 요구 조건을 갖춘 접안 선박은 기본적으로 육상 전기를 사용한다.

4. 선박이 친환경 에너지배기후 처리 기술 등 규제 요구를 만족할 수 있는 대체 설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한다.

5. 각급의 해사 관리 기구는 배기가스 방출 규제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한다

   10 1일부터 12 31일까지 본 통지 규정에 대하여 계도하며 사안 경위 위반의 심각성에 따라 관련 법률 법규 정상 참작하여 처벌한다.

6. 본 통지는 교통운수부의 새롭고 개정된 선박 배기가스 규제 지역 방안이 시행되는 일시에 자동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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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강소성 해사국 (문건 번호 : 蘇海事 <2018> 288)

공고일 : 2018 8 27일 강소성 지방 해사국

 

내용 : 강소성 장강 삼각주 수역 핵심 항구항해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제 통보 사전 실시

장강 삼각주 지역 대기 오염 방지 협업 소위원회의 제 6차 업무 회의의 구체적 운영을 위하고, 2018년 중국 국제 수입 박람회 장강 삼각주 구역 

협업 환경 대기 오염 농도 개선 작업을 성실히 하며선박 대기 오염 물질 절감을 촉진을 위하여 < 장강 삼각주주강 삼각주 평원발해만(베이징텐진허베이수역 

선박 배기가스 규제 지역 실시 방안>(交海 2015 177),<< 장강 삼각주 수역 강소성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제 구역 실시 방안>> (?? 2016 28요구에 따르고

교통운수부가 결정한 강소성 삼각주 수역의 핵심 항구의 항해 선박에 대한 배기가스 배출 규제를 아래와 같이 사전에 실시한다.

 

1. 2018 10 1일부터 장강 삼각주 배기가스 배출 제한 핵심 항구인 Suzhou Nantong 범위내에 입항하는 선박은 황 함유량 5,000 mg/kg의 연료를 사용해야 한다.

2. 내항 선박과 강과 바다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은 적합한 표준 디젤연료유를 사용한다.

3. 2018 10 1일부터요구 조건을 갖춘 접안 선박에게 육상전기 사용 우선권을 준다.

4. 2018 10 29일부터 11 11일까지 Suzhou, Wuxi, Nantong, Changzhou 내 육상전기를 받을 수 있는 설비를 갖추고 있는 기항 선박은 육상전기 설비를 갖춘 부두에

  접안할 경우 정박기간 동안 반드시 육상 전기를 이용해야 한다.

5. 선박은 친환경 에너지배기 후 처리 기술 등 규제를 만족할 수 있는 대체 설비를 사용 할 수있다.

6. 본 통지는 교통운수부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제 방안의 조정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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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 장강 삼각주  배기가스 관리 구역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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